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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회원 로그인 >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스카이72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회칙에 의거 당 회사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공중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상의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준수의무

본 회사에 내장하는 모든 이용자는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3조 계약의 성립 및 효력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합니다.



제 2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 4조 이용시간과 휴장

1. 회사의 개폐시간은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습니다.
3.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임시 휴장을 할 경우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상변화에 의한 휴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제 5조 예약신청

1.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골프장이 정한 방법에 의해 예약 신청을 하고 골프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2. 예약 취소는 예약일로부터 본 골프장이 정한 기일 이내에 취소하여야 하며, 예약일로부터 골프장이 정한 기일 이내에 취소하지 않거나 월간 취소횟수 초과 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골프장에서 정한 이용 제한이나 일정기간 동안 예약정지, 위약수수료 부과, 포인트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부가서비스(SMS)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 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4. 예약업무 등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업무상의 저해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과부하 및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제 6조 요금의 부담

1. 당 회사의 그린피는 일자별,시간대별,코스별,기후별 등으로 구분 운영되며, 예약시점 예약률 등에 따라 최적의 요금(BFR)으로 운영되며 예약 신청시 표기됩니다.
2. 당 회사의 이용금액은 예약신청시 표기된 그린피와 다음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가. 카트피
나. 제세금
다. 회사가 정한 특별요금
3. 당 회사의 회원별 혜택(MVP회원, Tee카드 회원 등) 과 쿠폰 사용 등에서 평일과 주말.공휴일 구분이 있는 경우 혜택 적용은 예약확정 시점에 상관없이 라운드일 평일과 주말.공휴일 구분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 7조 요금의 환불

1. 폭우, 폭설,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경기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입장료,카트사용료,캐디피)은 정해진 규정에 따릅니다.

제 8조 이용의 거절

1. 당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예약자 불참, 대리내장, 명의도용 및 본인확인을 거부하였을 때
나.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출발이 될 수 없을 때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라.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마. 용모 또는 복장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때
바. 도박성 내기, 스코어 조작 강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사. 임직원에게 비신사적 행위 ( 성희롱, 폭행 등 ) 및 언어폭력
아. 음주, 난동, 품위손상 및 허위사실을 유포 할 때
자. 코스 내 수목, 시설물, 그린을 심하게 훼손 할 때
차. 예약권의 금품거래 또는 골퍼의 에티켓과 관련하여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카.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 9조 경기규칙 적용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골프장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2. 제 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골프장이 정한 규칙을 우선으로 합니다.

제 10조 공공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경기자는 도박성 골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경기 규정을 준수치 않는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제 11조 초과이용

1.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하여 계속 이용 할 수 없습니다.
2.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골프장의 승낙이 필요하며, 이 경우 추가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2조 시설물 및 골프카의 훼손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본인 과실로 당 회사의 시설물 및 골프카에 훼손을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3장 경기시의 준수사항

제 13조 매너 및 안전수칙 엄수

1.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바른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2.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경기도중 골프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골프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4.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골프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은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준비스윙 제한

1. 이용자는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타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비거리의 확인 의무

골프 경기보조자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타구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타구 전방 진입금지

1. 이용자는 동반한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타구 하여야 하며, 인접 홀에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 우선 양해하고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 하여야 합니다.

제 17조 대피의무

1. 경기진행 중 민방위 훈련 등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합니다.
2. 경기진행 중 후속팀에 사인하고 대기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3. 경기진행 중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제 18조 일몰 시간 후의 경기금지

경기진행 중 일몰이 되어 당 회사가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서 종료하여야 합니다.

제 19조 훼손 복구 의무

경기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0조 불조심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담뱃불 등을 주의하여 불조심을 항상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 4장 골프카 이용 시 준수사항

제 21조 전동골프카 이용안내

1. 전동 골프카는 경기보조원 또는 직원만이 운전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운전해서는 아니 됩니다.
2. 이용자가 임의로 전동 골프카를 운전하다가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이용자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단,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2조 전동 골프카 이용 시 준수사항

1. 차량의 전면, 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됩니다.
2.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 후 출발하여야 합니다.
3.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됩니다.
4. 차량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하며 손잡이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5. 골프 경기 보조자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경기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경기 시 스트로크 해야 할 플레이어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7. 경기자는 인접홀에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 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합니다.
8. 경기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그늘집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9.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10.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 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11.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집니다.

제23조 과실에 대한 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5장 경기이외의 준수

제 24조 휴대품의 보관

1. 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라커룸 이용 시와 목욕탕 이용 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프런트, 라커룸의 별도보관 절차를 받거나 사물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25조 안전사고 책임

1. 경기 이외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경기 이외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집니다.

제 26조 라커룸 열쇠 관리

이용자는 라커룸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 하여야 하며, 만일 분실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장객 본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 27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한 뒤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 28조 친절봉사

당 회사는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제 29조 예약과 질서유지

경기를 예약 순서에 의하여 진행합니다.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당 회사의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 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제 30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당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31조 귀책사유에 대한 배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32조 기타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또는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관행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19-5 (운서동 2877) E-mail : webmaster@sky7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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